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송태화 수습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부실상품에 대한 판매중단 요청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먼저 나서 '제2의 라임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1순위 의무는 투자자 보호"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노조 대표가 나서서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는 라임사태로 대표되는 불완전 상품 판매 문제로 금융투자업계가 골머리를 앓았다. 정확한 손실 규모는 다음 달 중순 예정된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실사가 끝나야 알 수 있지만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금액은 20일 기준 1조6700억원까지 불어났다.
노조는 이처럼 상황이 악화된 이유로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금융부문의 겸업과 대형화로 인해 실적 압박감이 높아졌다"며 해결책으로 "실적 연동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시민단체와 연대체계를 구성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근로자에게 판매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매한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며 "근로자 입장에선 회사의 방침에 의해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면 누가 영업을 하겠느냐"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노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젠 노조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대해서 판매 중단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완전 판매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주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통제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한발 빠진다는 이유에서다. 지주회사에도 사용자성을 부여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지주사와 대기업 집단을 묶어 적폐 청산과 경영간섭 차단을 위해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4만 명 규모인 조합원을 5만명으로 늘려 향후 10만 조합원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