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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여수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사진설명 = 여수 시청 전경.



여수시는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년 1월에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납은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여수시 기후환경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위택스 에서도 연납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 계좌, CD/ATM, 인터넷 뱅킹,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납은 자동 해지된다.

연납을 신청하면 변동 사항이 없는 한 그다음 해부터 별도 신청 없이 10%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을 신청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10%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많은 시민의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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