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한국투자증권, 개인전문투자자 심사ㆍ등록 업무 개시



한국투자증권은 완화된 요건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심사 및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이후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시 1억5천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된다.

적격심사를 거쳐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경우,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 및 크라우드 펀딩 투자한도 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 또한 장내선물옵션 거래 시 일반 투자자들은 일정 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기본예탁금도 입금해야 하지만, 개인전문투자자는 모두 면제된다.

심사 및 등록은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