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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거래소, RP시장 제도 개선… 연기금도 참여 가능

주요 개선사항. /한국거래소



앞으로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도 거래소의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2월 2일부터 'RP 시장 활성화 제도 개선 사항'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도 거래소 RP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RP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과 증권사뿐이었다.

또한 그동안 거래가 제한됐던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이나 지방채를 거래소 RP시장 거래대상 가능 채권에 새로 편입한다. 이에 따라 국채(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지방채, 특수채(통안채,예보채), 기타특수채·회사채(신용등급 AA이상) 등을 RP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RP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투자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결제업무는 증권사 등 결제회원과 위탁계약을 통해 처리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RP 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거래소는 이번 개선안이 국내 단기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외 RP시장과 균형적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청산결제기관(CCP)인 한국거래소가 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을 보증함에 따라 기일물 RP거래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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