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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해외주식 권리변동, 셋 중 하나는 아직도 ‘손으로’



해외주식 업무를 하는 26개 증권사 중 9개 증권사가 아직도 수작업을 통해 권리변동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기준 이번 달 기준 온라인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외화증권 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인 증권사는 17곳. 남은 9개 증권사는 수작업으로 해외주식의 권리변동을 처리하고 있었다. 셋 중 하나는 온라인거래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한 셈이다.

장 의원은 "해외주식 권리변동 정보와 관련해 아직도 수작업 처리를 하는 9개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사건과 같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이 말한 '유령주식사건'은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의 한 고객이 투자했던 미국 상장지수펀드(ETF)가 4대1로 주식병합 됐는지 모르고 실제 소유한 주식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매도했던 사태를 뜻한다. 삼성증권 역시 지난해 4월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내부 직원이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28억1000만원)을 주식배당(28억1000주)으로 잘못 기입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에서는 해외주식업무를 하는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에 사고방지 차원에서 해외주식 권리 변동 정보 자동수신시스템(CCF) 서비스 이용을 권고했다.

장 의원은 제2의 유령주식사건을 우려했다. "작년과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개인들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표준화된 서비스의 사용을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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