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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강남규 변호사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대안은?

"가장 혼란스럽고 낙후된 과세 체계" 현행 제도에 쓴소리

-'이원적 소득세제' 제안,부동산 양도소득세와 통합도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최운열 의원(왼쪽에서 다섯번째), 추경호 의원(여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태화 수습기자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증권거래세 폐지의 대안책으로 '이원적 소득세제(DTI)'를 제안했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통합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강 변호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 같이 밝혔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자본시장 선진국으로 대표되는 일본, 독일, 프랑스뿐 아니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소득을 근로소득과 자본소득(투자소득)으로 구분하는 과세 체계 방식을 뜻한다.

강 변호사는 이원적 소득세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포괄적인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통해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세율 적용구조에 대한 면밀한 계량적 검토뿐 아니라 자본주의 성숙도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세금은 수익이 생기고 난 후 맨 뒤에 있어야 한다"며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필요한 시점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한국처럼 주식의 양도자에게 일괄적으로 거래가액에 일정률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중립성 측면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낙후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 논의를 총 3단계로 분류했다. 그중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확대를 첫 단추로 꼽았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비롯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후원했다.

세미나에는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과장,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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