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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사무금융노조 "표현의자유 해치는 신용정보법 개정 반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15일 노조는 성명을 통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심의을 증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그동안 혁신성장으로 포장되고 민생법안으로 위장돼 국민에게 알려진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실제로는 법안 발표 직후부터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헌법이 보장한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했다"며 "신용정보법개정안은 또 법체계 상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를 관할하는 다른 2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체계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 발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21세기 인권의 핵심인 정보인권보호의 가치는 혁신성장, 데이터경제활성화, 핀테크 혁신 등의 이름으로 퉁치고 뭉개질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국회 정무위는 다시금 정보인권보호의 사명을 돌아보고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심사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