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확정
- 카드사 마일리지 관련 유사 소송 줄이을 듯
인터넷으로 신용카드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마일리지 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대신 연회비가 10만원이었다.
하지만 하나카드가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이자 유씨는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유씨는 "마일리지는 부가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인데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감축했고,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드사 측은 "약관에 따라 혜택변경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했으므로 적법하며, 원고처럼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약관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반박했다.
1·2심 재판부는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 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또한 이같은 원심판단이 옳은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확정함에 따라 카드사 측은 회원이 요구할 경우 추가 마일리지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추가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 관련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카드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에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