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요 저축은행의 사외이사가 1인당 평균 30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저축은행 임직원의 평균 연봉이 약 4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20차례 미만의 이사회 참석으로 임직원 보수의 절반 이상을 수령한 셈이다. 그러나 이들 사외이사가 지난해 이사회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경우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해 사실상 이사회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SBI·OK·웰컴·유진·JT친애 등 주요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한 2018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각 저축은행의 사외이사 23명은 지난해 총 약 7억8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저축은행별로 보면 SBI저축은행이 지난해 사외이사 5명에게 지급한 보수는 총 1억8070만원이다. 일본인 사외이사인 에지리 타카시가 가장 많은 5040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우양태 사외이사는 3410만원, 김기현 사외이사는 3350만원을 수령했다. 이어 곽두헌·박형연 사외이사가 각각 3290만원, 298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OK저축은행 은창용·이명상·박종오 사외이사는 각각 2400만원을 보수로 받았고, 웰컴저축은행 정성철·김주열 사외이사가 각각 3600만원, 강임호·최경일 사외이사가 각각 300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유진저축은행은 정희수·최종덕 사외이사가 각각 4120만원, 4095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서우정 사외이사가 약 4045만원, 김용수 사외이사가 약 3075만원을 보수로 지급받았다.
JT친애저축은행은 이수영 사외이사가 3780만원을 받았으며 이종호 사외이사가 3150만원, 이재호 사외이사가 3140만원을 수령했다. 또 지난해 3월 새로 선임된 박도규·오중목 사외이사는 각각 2350만원, 2860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지난해 3월 임기가 끝난 이덕근·이택원 사외이사가 각각 950만원을 보수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들 5개 저축은행의 사외이사가 지난해 개최된 이사회에서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횟수는 단 한 번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OK저축은행에서 개최한 제15차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사외이사가 투자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반대해 부결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의 본래 목적인 경영진에 대한 견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98년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외이사는 말 그대로 사외에서 회사를 위한 연구·자문을 하는 직책"이라며 "단순히 이사회에만 참석해 그 정도의 연봉을 수령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사회의 안건은 오랜 사전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정되는 것으로, 난상토론 처럼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 게 아니다"라며 "반대표가 많이 나오는 이사회라면 오히려 사전준비가 덜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