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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작년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353%…"채무조정 신청해야"

자료=대부금융협회



#.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을 뒤지다 '대출나라'라는 곳을 알게 됐다.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만난 대출업자는 "처음부터 큰 돈을 어떻게 믿고 주냐"며 "첫 거래에서 30만원을 빌려줄테니 일주일 후에 50만원을 잘 갚으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빌려 주겠다"고 했다. 그는 급한 마음에 30만원을 대출받고 일주일이 지난 후 50만원을 갚았다. 하지만 대출업자에게서는 "입금시간이 몇 시간 지연됐으니 첫 번째 처럼 30만원 밖에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30만원을 다시 대출받은 그는 사정이 힘들어져 매주 20만원씩의 이자만 내고 있다.

A씨는 "연체가 되거나 당일날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대출업자가 수도 없이 전화를 하고, 반말로 화내며 협박을 한다"며 "신고를 하고 싶어도 대출업자 이름이나 주소, 상호 조차 몰라 너무 힘이 든다"고 호소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사법당국(970건)과 소비자(792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176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금리가 3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며 평균 거래기간은 96일이었다.

대출유형별로는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320건, 담보대출이 55건이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264건(대출금액 7억9518만원)의 불법사채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선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사채는 꺾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추가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주희탁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관련서류 및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 협회로 연락한 후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된다.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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