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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손상화폐, 남은면적 3/4 이상이어야 전액 받을 수 있어



손상된 화폐를 교환할 때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의 4분의 3 이상이어야만 액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나왔다.

4일 한은에 따르면 손상 화폐나 불에 탄 돈을 교환해줄 때 그 금액은 원래 면적과 비교해 남아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남은 면적이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액면 금액의 절반만 교환해주고 면적이 원래 지폐의 5분의 2 미만이 되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또한 지폐가 여러 조각으로 찢어졌다면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 기준에 해당되며, 불에 탄 지폐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받는다.

이 때문에 액면 전액을 돌려받으려면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 교환하러 가야 한다.

한은은 또 금고나 지갑에 보관한 지폐가 불에 탄다면 보관 용기 상태 그대로 운반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동전의 경우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어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으면 액면 금액 전액으로 교환해준다. 그러나 모양을 알아보기 어려워지면 교환은 불가능하다.

교환금액을 판정하기가 까다롭지 않으면 한은뿐 아니라 가까운 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지역조합, 우체국에서도 교환 받을 수 있다.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등 외국 지폐가 손상되면 KEB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우리 돈으로 교환받을 수 있으나, 이 때 외화의 교환 요건은 더욱 엄격하다.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외국 돈의 경우 원래 면적의 8분의 7 이상이어야 전액을 환전받을 수 있으며 8분의 7 미만이면 즉각 교환은 안 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외국 돈은 반액 인정은 거의 없고 주로 전액 교환 아니면 무효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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