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강화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8·2 부동산 대책 당시 지정된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27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난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오는 10월부터 부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5일 발표했다.
이 지역은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한 곳으로 지목됐다. 따라서 LTV와 DTI가 40%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이뤄진다.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등 8·2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에 추가된 규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이 개정되면 시행된다. 도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발의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된다.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요건이 완화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는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분양가격 세부 항목 7개가 공시된다.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 입법예고돼 이르면 내달 말 시행된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 전역(16개 구·군) 등 24개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발표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벌여 시장 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