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도권 44개 단지 2219가구, 지방권 127개 단지 8052가구 등 171개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1만271가구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종전의 부동산 외에 자동차 및 금융자산 포함해 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자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오는 30일 개정'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시행 전 마지막이다.
LH는 예비입주자를 단지별로 수시 모집해 오던 것에서 작년부터 매 분기 마지막달(3·6·9·12월) 5일(수도권)과, 15일(비수도권)에 예비입주자 통합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모집 대상인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60㎡ 이하의 임대주택이다. 예비입주자로 당첨되면 선순위 예비입주자가 소진 되었을 때 입주할 수 있다. 시중시세의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수도권 국민임대는 임대보증금 2000만∼4000만원에 평균임대료 20만원, 지방권은 평균임대보증금 2000만원에 임대료 16만원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는 인천소래1,3단지, 인천논현3, 광명소하6, 부천범박1, 고양삼송18, 대전도안1, 대전낭월석천들, 전주효자6, 광주용봉, 광주수완8 등이 포함돼 있다.
신청자격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고 세대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소득합계액이 3인이하 가구는 337만원, 4인가족 377만원 이하여야 하고, 토지·건축물 합산가액은 12600만원,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수도권은 12월 5일에 기 공고, 지방권 15일 예정)을 참조하면 된다. 입주신청은 접수일에 LH청약센터(https://apply.lh.or)에서, 현장접수를 받는 단지는 미리 기본 구비서류와 배점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1600-1004), 전국 LH 지역본부 및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