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18일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대상주택 매입 신청·접수를 받는다.
매입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및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다. 단 단지규모는 150가구 이상이며,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하여야 한다. 이 밖에 사용승인 기준 10년 경과한 노후 주택, 개발 예정, 입지 불량 주택 등은 매입하지 않는다. 또한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주택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내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의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감정평가 및 매매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며 접수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약 2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주택매매계약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설립한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체결한다.매입신청 및 계약 체결 등 실제 업무는 리츠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LH에서 맡게 된다. 입주자 모집은 임대대상주택의 매입이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12월 이후 별도로 공고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만 40세 미만 청년 및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제도로 전체 매입물량의 70%를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신청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공공임대주택(10년)과 마찬가지로 해당 세대가 소유한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주택 매입가격의 50%이며, 월 임대료는 최소한의 임대운영 경비 수준으로 산출된다. 주택가격이 2억인 경우 보증금 1억원, 월세 20만원 수준이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1% 이하이다.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리츠가 일반매각(분양전환)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연장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일반매각으로 결정 시 입주자에게 매입우선권을 부여해 취업·결혼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파트 매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주택매입에 게시된 공고문이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