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신규 분양 아파트에 제재 가한 것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단지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제재에 관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아파트 분양보증이 승인되지 않은 단지는 개포주공3단지가 유일하다.
HUG 내부세칙에 따르면 '보증신청인이 보증금지대상에 해당하거나 보증심사 결과 보증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거절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같은 시군구 평균의 110%를 초과하는 분양가를 책정한 주택사업자의 분양보증 신청은 반려하도록 돼 있다.
HUG는 7월21일 개포주공3단지에 대해 앞서 분양한 개포주공2단지보다 14% 높은 3.3㎡당 4310만원으로 분양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보증을 거절했고 개포주공3단지는 분양가를 4137만원까지 낮춰 분양 보증을 받았다.
HUG는 다른 고분양가 책정 단지도 관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주변 지역 평균의 110%가 넘는 분양가로 공급된 단지는 176곳에 달한다. 그러나 HUG는 이들 단지의 분양 보증을 모두 승인했다.
지난 1월 일반 아파트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서울 잠원동 '신반포자이도 3.3㎡ 평균 분양가가 4290만원을 기록하면서 인근 지역 평균의 148.0%임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보증이 이뤄졌다.
윤영일 의원은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통제할 수단이 없어진 정부가 HUG의 분양보증 권한을 이용해 고분양가 잡기에 나선 것"이라며 "고분양가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