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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방법.



28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시·군·구에서 납부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던 것을 국세, 도로점용료처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을 개정하고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한 건축행위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있을 때 부과되며 납부된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낙후된 도로, 하천 정비 등의 주민지원사업이나 토지매수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카드 납부는 28일 이후에 부과된 부담금부터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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