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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LH, 공동주택용지청약 자격 강화

앞으로 공동택지청약 자격이 강화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8월26일 이후 공급공고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주택건설실적에 따라 신청자격을 제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에 1순위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주택건설실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일부 건설업체가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하고, 최근에는 증권사까지 페이퍼컴퍼니로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나서는 등의 과열 방지 목적이다.

일례로 LH가 지난 4월 분양한 남양주별내지구 A20블록은 694대 1, 5월 분양한 인천청라지구 A30블록은 6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작년 8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계열사가 모회사에 전매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그러나 계열사 동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LH 관계자는 "작년 전매행위 금지 조치와 이번 주택건설실적에 따른 신청자격 제한 조치로 실질적인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청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시행한다.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는 적용지 않는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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