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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수치지도 등 공간정보 활용수수료 무료 전환



앞으로 종이지도와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 활용 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무료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간정보 중 ▲밀착항공사진 ▲확대항공사진 ▲양화필름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의 제공수수료도 모두 2000원으로 통일했다. 누구나 지도를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계약 체결 규정도 삭제했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위임사무 중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위임규정도 폐지했다.

시행규칙에선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중 기술료(15% → 13%)를 낮추고 지하시설물도와 수치지도의 심사인원수를 줄였다. 3차원 공간정보와 수치주제도, 실내 공간정보 등을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또 시행령에선 측량업 등록신청시 국토부나 지자체의 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측량기사 등 지적측량수행자의 가입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기존 보증보험에서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제사업이 추가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

도면 등 지적공부의 축척비율을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토지손실 보상용 청산금의 경우 납부기간을 지급기간과 동일하게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토지소유자 확인이 필요한 지적측량과 토지이동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처리의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수치지도를 고객이 이용할 경우 일정 금액의 활용 수수료가 부과됐는데 이를 무료화하는 것"이라며 "수수료를 내던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우편·팩스나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10월4일까지며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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