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새로운 사업모델인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24일부터 전국 16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전국 시·군 농촌지역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국민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LH가 정부(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매입해 30~60가구의 단독주택단지를 건설한 후 분양·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귀농·귀촌주택 시범사업의 특징으로는 ▲민간주도의 사업방식 ▲플랫폼 사업모델 ▲에너지절감형 주택건설 ▲수요자 부담 최소화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리츠(REITs) 금융기법을 도입한다. 기존 공공부문이 직접 토지를 매입,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 아닌 리츠 후순위 출자로 민간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민간 협력방식이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 시범사업 이후에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인한다. LH는 귀농귀촌주택 리츠 플랫폼을 필두로 향후 도시재생, 산업단지, 지역개발, 해외사업 등에서도 리츠사업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급주택은 에너지절감형 주택으로 건설된다. 일부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 임대주택은 4년간 임대거주를 통해 귀농·귀촌의사가 확실해 질 경우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
귀농·귀촌주택 공급규모 및 가격은 입지여건에 따라 토지면적 330㎡(100평), 건축면적 전용 85㎡(25평) 수준이 될 전망이다.분양가격은 대략 2억~2억5000만원.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약 1억3000만원에 월 임대료는 15만~25만원 내외로 형성된다.
입주자 모집은 공사 착공 후 내년 10월께, 입주시기는 2018년 하반기로 전망된다.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는 농촌지역(어촌포함)이 포함된 160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다. 후보지 요건은 주거전용 건축면적 85㎡ 이하 주택을 30~60가구 단위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 공모기간은 오는 10월14일까지이며, 9월 7일에는 16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귀농·귀촌주택 리츠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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