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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가구로 확대

앞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구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용기간도 최대 10년까지 늘어나고 취급은행도 기존 1곳에서 6곳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2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 이자율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확대 인포그래픽.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도 연 2.5%의 이자율로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이자율은 1.5%다.

현재 최대 6년의 이용 기간(최초 3년, 1년 단위 3회 연장)은 최대 10년(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까지로 늘어난다.

월세대출 취급은행은 1곳에서 기금 취급은행도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6곳으로 확대된다.

대출가능 주택은 아파트를 비롯해 다세대·연립주택,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및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5㎡이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물이나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 또는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하다. 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대출은 계약일 이후 임대차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월세대출금은 원칙상 임대인이지만 임차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가능하지만 은행연합회 대출정보 조회해 학자금 대출 중이면 불가능하다. 다만 학자금 대출이 남았지만 졸업한 사람은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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