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완화되고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300건, 2265억원의 징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그동안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면제)했고, 비수도권지역의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 건축, 공장용지조성사업 등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25% 이상은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함에 따라 이중 부과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공공용지(도로 등) 기부방식 등으로 개발이익을 납부해 왔지만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500㎡ 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종교시설(500㎡ 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으로 인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이 완화되면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민원발생 최소화 및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약 35%(1500건) 감소되고 징수금액은 약 35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훈령의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