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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LH, 종합심사낙찰제 개선...서류 심사기간 최대 9일 단축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기관 최초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

이달 21일 이후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 적용된다. 입찰 참여 업체는 개찰결과 확인 후 낙찰가능성이 낮을 경우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심사대상을 전체 입찰참여업체에서 낙찰권에 있는 3~5개 업체로 대폭 줄인다. 이에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그동안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평균 80~120개)는 종합심사신청서 등 16종의 심사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 왔다. LH는 심사서류 제출기한을 개찰 후 7일 이내로 변경, 개찰결과 확인해 낙찰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업체는 자율적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공사수행능력 등 비가격부문 종합심사는 입찰금액 점수가 높은 낙찰권 3~5개 입찰자에 한해 실시한다. 14~21일 소요되던 종합심사 기간이 3~5일(11~16일 기간단축)로 대폭 단축되고, 낙찰자 결정도 4~9일 빨라진다.

송준경 LH 계약단장은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효율화방안은 입찰업체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에 따른 시간·비용을 절감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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