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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다운계약 원천 봉쇄...최초 분양계약, 신고 의무화

앞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최초 분양계약때 매도인·매수인 모두 지자체에 신고해야 된다. 이에 따라 '다운-업계약' 관행이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그동안 분양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탈세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다운계약)하거나 은행 대출금을 늘리려고 계약금액을 높게 신고(업계약)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 거래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대신 '리니언시 제도'을 도입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당사자가 신고관청 조사 전에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100% 면제해 주고,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력할 경우 과태료를 50% 깎아준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정해진 기간보다 3개월 이내로 지연 신고했을 때는 과태료 액수가 최대 300만원에서 부동산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과태료 10만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25만원, 5억원 이상은 5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를 하향 조정한 데는 거래 당사자의 단순 실수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동안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또는 불법행위 사실 시정을 위해 다운계약 체결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신고하려해도 과태료 등 제재를 우려, 자진 신고를 기피해 왔다.

앞으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고를 장기간(3개월 초과)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현행과 같이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은 작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으로 향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7월26일까지(40일간)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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