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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종시 등 땅값 상승...31일 개별공시지가 공시

제주 및 세종시 등 개발사업이나 토지 수요가 많은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올랐다.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1일 공시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는 전년 대비 5.08% 상승, 지난 해 4.63%에 비해 0.45%포인트 올랐다. 2010년 이후 꾸준한 상승 추세다. 공시대상은 3230만 필지로 전년(3199만필지) 대비 약 31만 필지가 증가했다.

지역별 가격변동률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82%, 광역시(인천 제외) 7.46%,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23%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5.08%) 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이는 고양시 덕양·일산 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 지연(재정비 촉진지구) 및 수도권 지역내 개발사업 부재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광역시 및 시·군지역의 높은 상승률은 제주(27.77%), 세종(15.28%), 울산(11.07%), 대구(9.06%) 등이며 개발사업 진행, 토지수요 증가 등 지가상승요인이 작용했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전국 평균(5.08%)보다 높은 지역이 105개, 낮은 지역이 147개였으며,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 제주시(28.79%) 및 서귀포시(26.19%), 부산 해운대구(17.75%),울산 동구(17.04%),경북예천군(16.38%) 순이며, 변동률이 낮은 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29%) 및 덕양구(0.46%), 경기 양주시(1.04%), 전남 목포시(1.28%), 경기 수원 팔달구(1.39%) 순이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시 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관련 분야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31∼6월 30일까지 열람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한편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해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이 인정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다시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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