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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 입주 허용...절차도 간소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취업준비생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생 전세임대의 서비스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업준비생용 전세임대는 오는 6월 청년전세 5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공급한다.

대학생 전세임대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하고,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대학생 뿐 만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 확대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대학 소재 관할 시·도 지 역에 한해 공급했으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졸업학교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사항은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다.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임대인은 임대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대신 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대학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합격통지서(재학증명서) 등 학생신분 확인 이외의 서류는 생략토록 한다.

계약기간도 현행 1주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된다. 법무사는 공인중개사가 권리분석 신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한다. 그간 임대인-대학생-LH(법무사 대행) 삼자 간 계약일정 조정으로 계약체결 기간이 상당기일 소요된 것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임대인과 대학생 간 계약날짜를 확정하면 해당 날짜에 법무사가 참가해 계약을 체결한다.

개선된 대학생 전세임대 절차는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 대학생부터 시범적용한 후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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