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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LH, 올해 일반비축토지 700억원 규모 매입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시장 안정 및 수급조절용으로 올해 700억원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11일 LH에 따르면 매입대상 토지 규모는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로 도시지역 안은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1000㎡ 이상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토지로 행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다. 특히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이 가능한 면적, 2500㎡ 이상의 부지 등이 중점 매입 대상이다. 다만 관계법령 상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운 토지(농지, 임야, 녹지, 초지, 공원, 도로 등)는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LH 선정)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금액 이내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 결정한다. 매각희망자는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 경과시에도 접수 가능하나 예산 초과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LH는 매각접수 후 토지조사, 9월 말 매입심사 완료, 12월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소유권이전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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