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집주인 리모델링 2차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25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8개 광역시도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에 임대수익을 원하는 노후주택 소유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은 지난해 9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 사업은 집주인이 노후 주택을 고쳐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 처럼 지급하는 사업이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집주인에게 최대 2억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공사비를 빌려주며, 주택이 완공된 후에는 LH가 임대료, 세입자 관리, 공실위험을 부담하는 등 임대관리 전반을 맡게 된다.
대상 주택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점포주택 또는 나대지다. 여기에 신축이나 대수선을 거쳐 독거노인·대학생 등 1인 가구에게 인기가 많은 1·2인 주거형 다가구 또는 점포주택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2차 시범사업부터는 집주인 신청방식을 상시접수로 변경해 신청기회를 확대하고, 집주인 스스로 사업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가검증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지자체가 수립한 조성계획을 기반으로 국토부, LH의 검토를 거쳐 2호(필지) 이상의 블록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으로 진행하는 지자체 신청방식도 도입했다. 이 경우 일부 집주인이 해당 주택의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LH 매입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LH는 사업설명회 개최 후 5월 16일 모집공고 실시하고, 5월 30일부터 상시 접수를 시작, 집주인은 언제든지 LH 지역본부에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