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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선글라스·마스크 쓰면 ATM 거래 제한



[메트로신문 김민지기자] 이르면 10월부터 선글라스·마스크 등을 착용해 얼굴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돈을 인출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사기 5단계 대응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5단계는 범행도구 확보, 피해자 유인, 이체, 인출 및 사후구제를 말한다.

우선 인출 단계의 새로운 대응책으로 안면 인식이 안 되면 자동화기기에서 일정 금액 이상 인출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기범들이 얼굴을 가린 채 돈을 빼가는 점에 착안한 조치다.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또 금융사들은 자동화기기에 안면인식 기능이 장착된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금감원은 마스크를 쓰는 성형수술 환자나 안면기형 환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내달 2일부터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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