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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은행 수수료 올리기 용인하나?



[메트로신문 김민지기자]금융당국이 금리·수수료·배당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무효화하겠다고 밝히자 은행 수익성 개선을 명분으로 수수료 등의 인상을 용인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소비자 반발 등을 우려해 수수료 인상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번 방안으로 금융사들이 향후 수수료 인상에 나설 지 주목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제8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리·수수료 등 가격변수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금융관행을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금융사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종전에 근거 없이 가격에 개입했던 그림자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라고 못박았다.

또 은행이 새로운 부수업무를 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적극 허용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즉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배당 역시 당국 개입 없이 금융사가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 결정하기로 했다.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서민 지원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당국이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회사에 금리나 수수료에 대한 자율성을 준다는 것이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처럼 수수료 체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국이 수수료 인상을 용인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번 방안은 금융사들의 수익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은행들이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연구원도 "그동안 은행들이 수수료 인상 여부를 두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었다"며 "당장 수수료를 인상할 순 없지만, 이번 방안으로 인상 가능성은 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당국이 수수료·금리 등 각종 규제를 자율화하기 전에 소비자와 시장 상황에 맞는 가격 책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격 결정의 자율성은 금융회사가 단순히 이익을 보전하거나 수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금리·수수료를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격 결정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외환·세제·연금 등 범부처 차원의 협업과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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