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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당국, 기존 금리·수수료 지도 모두 폐지



[메트로신문 김민지기자] 금융당국이 기존에 하달한 금리나 수수료, 배당과 관련한 각종 그림자 규제를 무효화할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자문단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제8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은행의 자율·책임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금융회사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이전에 근거없이 가격에 개입했던 그림자 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라고 선언했다.

당국은 또 직원들이 금리·수수료·배당 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않도록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할 때 내부 규율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운영 규정에는 위반할 때 조치사항도 함께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배당 역시 당국 개입 없이 금융사가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 결정하기로 했다.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서민 지원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당국이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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