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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상품중개업 신설로 대리점의 소비자 책임 강화해야

보험연구원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인 황진태 교수와 관계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메트로신문DB



보험연,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대리점에 책임성과 지위 동시에 부여

보험대리점에 대한 불완전판매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상품중개업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판매채널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판매자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황진태 교수는 보험업계의 소비자신뢰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먼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전속 판매채널의 미성숙한 모집관행을 지적했다.

GA의 경우 지난 2013년 3월 말 기준 소속 설계사 수가 지난 9년간 연평균 20.5% 성장했다. 이는 생명''손해보험 설계사 수의 41.6%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GA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보험료 수령 후 유용, 보험사 직원사칭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 고지와 보험료 수령권 등 설계사의 설명의무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황 교수는 보험상품중개업 도입을 통한 GA의 법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험상품중개업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보험대리점와 중개사를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로부터 독립지위를 보장받는다. 반면 대리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리법리의 특성상 불완전판매에 대한 1차적 책임이 대리점이 아닌 보험회사가 지도록 돼 있었다.

기존 판매채널의 불공정 행위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판매채널의 모집수수료 명시를 의무화하고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상 모집수수료 수준을 초과해 요구할 때도 규제하기로 했다.

6개월 이내 승환계약 시 보험계약자의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의 소속을 분명히 고지하는 것도 강제하도록 했다.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그간 보험업계는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그만큼 채널 간 경쟁 심화로 소비자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며 "보험상품중개업자제도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판매자의 책임도 강화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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