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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vs 공화당 기싸움 가열…오바마케어·이민개혁안 놓고 격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간의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AP·CNN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브래들리 브라인(공화·앨라배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지하고 관련 상임위에 대체입법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위스콘신) 예산위원장과 프레드 업튼(미시간) 에너지·상무위원장, 존 클라인(미네소타) 교육·노동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수뇌부가 곧바로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체입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거쳐 행정부로 넘어오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바마케어 가입자 일부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공화당이 이런(오바마케어 폐지) 투표를 하는 게 55번째인지 60번째인지 모르겠다"면서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바마 이민개혁안에 대한 공화당의 백지화 시도는 일단 무산됐다. 이날 상원 전체회의에서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지난해 10월1일∼올해 9월30일) 예산안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비를 제외한 예산안을 절차투표에 부쳤으나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동한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게 골자다. 행정명령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최대 500만 명에 대한 추방을 임시로 유예하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미국 정치권이 지난해 말 통과시킨 '크롬니버스 예산안' 가운데 국토안보부 잠정 예산안의 시한이 27일이라는 점이다. 이때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국토안보부는 국경 경비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부처 인원의 15%(3만 명)가 2013년에 이어 또다시 강제 무급 휴가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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