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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금감원 Q&A] 대출 보증금 요구, 사기인가요?

[금감원 Q&A] 대출 보증금 요구, 사기인가요?

Q. OO캐피탈사 직원을 통해 대출신청을 했는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보증금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미 송금은 했는데 사기가 아닐지 걱정됩니다.

A. 이런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라면 대출신청 고객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공탁금이나 보증금, 예치금 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사가 요구한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많아 대출이 어렵다며 조회기록을 삭제하거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해 전산작업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대출사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대출사기를 당했다면 사기범의 연락처와 송금 계좌 등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송금된 은행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금융사의 대출권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불법 대출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로 곧바로 연락해선 안 됩니다.

각종 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금융사에 직접 전화해 확인한 뒤 대출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김현정기자 hj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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