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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불완전판매 확인" 금감원, 현재현 전 동양증권 회장 해임요구

금융감독원은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CP를 불완전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관련 임직원 22명은 문책 등 직접조치하고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직원 4명은 과태료 2500만~37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현재현 전 회장과 정진석·이승국 전 대표이사에는 해임요구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유안타증권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특정금전신탁 부당운용 등 불건전 신탁영업행위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소홀 ▲임의·일임·임직원 자기매매 등의 사실을 적발했다.

임직원 중 경징계 대상 위반행위를 저지른 1600여명(퇴직자 포함)에 대해선 회사 측이 자체 조치하도록 했다.

또 유안타증권에 연계거래를 해준 신영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에는 기관경고를 내리고 SK증권에는 기관주의 처분을 했다.

이들 세 증권사는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각각 과태료 5000만원씩 부과받고 관련 직원은 문책 등 조치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