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맥쿼리투자신탁운용(구 ING자산운용) 등 증권회사 7곳에 대해 채권파킹행위 등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구 ING자산운용에 대해 지난 2013년~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펀드매니저의 채권파킹행위를 적발했다.
이 회사의 펀드매니저는 증권회사 채권브로커와 채권파킹거래를 하기로 사전 약속하고 최대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파킹하는 등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파킹기간 도중 채권금리가 치솟아 증권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자 파킹채권을 해소하고 파킹손실을 보전해주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에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구 ING자산운용에 대해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펀드매니저와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을 요구하고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채권파킹행위에 적극 가담해 타 증권사를 경유하거나 메신저 등 주문기록을 고의로 누락하는 방식으로 관련 거래를 은폐한 7개 증권사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가했다.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증권사 3곳은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아이엠투자증권과 동부증권 등 2곳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감봉 3개월 조치를 취했다.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 등 2곳은 각각 과태료 3750만원, 2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견책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