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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금감원 Q&A] 교통사고 보험사기 의심된다면?

Q.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던 중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먼저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므로 수리비와 치료비와 같은 보험금 전액을 지급했지만 보험사기가 의심됩니다.

A.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국번 없이 1332) 또는 관련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해당 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할증 보험료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주로 야간에나 골목길 등지에서 불법 유턴하거나 일반통행로 역주행, 안전거리 미확보를 하는 등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벌점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상황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음주 운전사고와 같은 중과실 사고라면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운전자를 협박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들의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기 쉬워 해당 사고가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만일 경미한 사고인데도 상대방이 과장된 행동을 보이거나 경찰서와 보험회사 신고를 회피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요구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이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고현장 촬영과 목격자 확보 등 현장정보를 상세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블랙박스 장착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정리=김현정기자 hj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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