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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늑장 리콜'에 벌금···불량 해외 쇼핑몰 명단 공개

리콜 요구에 늦장 대응을 하는 완성차업체에 벌금을 부과한다. 소비자 피해가 잦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명단도 공개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를 위해 이같은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늑장리콜'에 대한 벌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직구(직접구매)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공개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농축산품에 대한 방사능·중금속·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를 적극 공개한다. 상습적인 원산지표시 위반업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책도 내놓았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열람과 삭제 절차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열람과 삭제가 수집보다 어렵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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