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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무기수 '죽을 권리' 인정...오는 11일 안락사

벨기에 정부가 무기수의 '죽을 권리'를 인정, 안락사를 실시한다.

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는 강간과 살인 등 혐의로 30년간 복역 중인 성범죄자 프랑크 반 덴 블리컨에 대해 오는 11일 브뤼주 교도소에서 안락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반 덴 블리컨은 지난 2011년 안락사를 처음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면서 가석방과 정신과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더라도 나는 여전히 인간이다.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하다.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고 했다.

그는 4년간의 싸움 끝에 결국 지난해 9월 안락사를 위한 법적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200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2013년에만 1807건에 이르는 안락사가 시행됐다. 지난해 벨기에는 말기 환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법안도 승인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