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새해부터 경남 교육행정에 '도민감사관' 참여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새해부터 교육행정에 학부모뿐만 아니라 도민감사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부모감사관 및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을 '도민감사관 및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으로 개정해 발령했다.

기존에는 도교육청의 반부패·청렴 활동에 도민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감사관이 운영됐다.

학부모감사관은 유·초·중·고·대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로 제한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서는 도내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이면 해당되는 도민감사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혔다.

또 사회적 신망과 청렴성이 높고 교육청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도 도민감사관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민감사관 추천 자격을 가진 대상도 기존 시민단체 이외에 공무원 단체를 추가했다.

도민감사관은 교육감이 요청하는 감사·조사과정에 참여해 부패유발 제도·관행 시정, 공무원 비위 제보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 제도는 도민의 교육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운용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