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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내년 주총 전자위임장 교부 허용·섀도보팅 3년 유예

내년부터 주주총회에서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위임장 용지의 교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한 회사에 한해 '섀도보팅' 제도를 오는 2017년 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기 위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려면 대면교부나 우편, 팩스, 이메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받는 할인·할증 범위는 기준시가의 10% 범위에서 30% 범위 내로 확대된다.

다만 10%를 초과해 할인·할증이 이뤄지면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계열사 간 합병은 종전대로 10% 범위의 규정 적용이 유지된다.

상장법인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보유한 자기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도 종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당초 새해부터 사라질 예정으로 논란이 일었던 섀도보팅제는 시장혼란 등을 이유로 폐지가 3년간 유예됐다.

섀도보팅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사의 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증권·선물사의 자기자본규제 산출체계도 바뀌게 됐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체계를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으로 변경해 NCR 유지를 위해 위험액 1억원 증가 시 1억원의 자본만 필요하도록 했다.

기존 NCR 산출체계에서는 분모에 총위험액이 분모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사가 현 수준의 NCR 비율을 유지하려면 항상 위험액 증가분보다 많은 영업용순자본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금융투자업자의 퇴임 임원이나 퇴직 직원에 대한 퇴직자 상당(계속 재직했을 때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재) 통보의 대상을 현행 해임요구·면직요구에서 정직·감봉·문책 등 모든 제재 조치로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운용 시 자사의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하는 한도는 내년 1월부터 50%에서 30%로 축소하고 내년 7월부터는 편입 자체가 아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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