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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한번 신청으로 모든 금융마케팅 수신거부, 내년부터 정식 가동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전화·문자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연락을 모두 수신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Do-not-call)가 내년부터 정식 운영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해부터 두낫콜을 포함해 여러 금융제도가 달라진다.

먼저 두낫콜은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해당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신청하면 모든 금융사의 마케팅 연락이 간편하게 중단된다.

내년 3월부터는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을 할 수 없다.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IC신용카드만 사용가능하다.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대출 만기 통지 시기는 빨라져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

상속인 관련 서류는 은행마다 달라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라 공통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 홈페이지에서 소액 상속예금과 금융거래조회 등 처리 절차도 안내한다.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당일출금·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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