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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앞두고 소장펀드 '눈길'…62개 펀드에 1818억원 유입

연말정산 앞두고 소장펀드 '눈길'…62개 펀드에 1818억원 유입

40%까지 소득공제 '절세족' 인기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안에 가입하면 펀드에 넣은 돈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족'의 눈길을 끈다.

22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으로 소장펀드 62개에 들어온 자금은 1818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치투자를 내세운 몇몇 특정 펀드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펀드는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주식)종류C'로서 전체의 3분의1에 가까운 632억원이 유입됐다.

이어 '신영마라톤소득공제자(주식)C형'과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채혼)종류C'에 각각 259억원, 221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전체 소장펀드의 설정 후 19일까지의 수익률은 0.25%를 기록했다. 올 들어 대형주가 부진한 가운데 중소형주와 채권이 선방하고 배당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소장펀드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다.

올해 3월 소장펀드가 출시된 이래 가장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동양중소형고배당장기소득공제자1(주혼)ClassC'로 8.95%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네비게이터소득공제전환자(주식)(C)'와 'KB가치배당소득공제전환자(채혼)C클래스'가 각각 6.87%, 6.45%로 뒤따랐고 'KTB한중장기소득공제자[주식]종류C'은 6.41%였다.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매달 최고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5년 이상 납입하면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연말까지 새로 계좌를 트고 600만원을 넣으면 연 24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소장펀드의 세제 혜택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6.6%에 이른다는 측면에서 일반 펀드 투자에 비해 '+α'를 노릴 수 있다.

장기투자 상품이란 측면에서 가입할 때 투자전략이나 가입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하거나 주식형과 채권혼합형 등 유형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엄브렐러형 펀드에 가입하는 전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 직장 월급 외에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추후 '가입 부적격자'로 분류돼 환급받은 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추징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봉급 외 소득이더라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로서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된다면 소장펀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하므로 펀드 가입시 유형과 수익률 등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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