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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노무라금융투자에 제재금 4000만원 부과

한국거래소는 노무라금융투자에 대해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회원제재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지난 19일 열린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처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위탁자의 매수주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량이 체결되지 않자, 자기매매 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