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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회생·파산절차 전문법관 기른다…도산전문법원 설립과 동시 검토

대법원이 회생·파산절차 업무를 처리하는 법관의 전문성 강화 제도를 도입하고 도산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회생·파산위원회(오수근 위원장)는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3차 정기회의를 열고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전문법관제도 도입을 대법원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법인회생·파산, 개인회생 등의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파산부는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전국 9개 지방법원에 설치돼 있으나 한 곳에서 최장 3년 넘게 근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관이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쌓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위원회는 도산전문법관 제도를 신설해 한 법원에서 최장 근무하는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고 각 지방법원 파산부를 순환 근무하도록 해 법원별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도산전문 법관과 법원에 대한 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 측은 "미국은 도산법제가 잘 정비된 덕분에 유럽보다 금융위기에서 빨리 회복했다"며 "더 전문적인 회생·파산절차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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