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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기업 과도한 환헤지 방지"…금감원, 외환파생상품 규정 개정

금융당국이 기업의 과도한 환헤지를 방지하기 위해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기준을 바꾸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은 기업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통화선도·통화옵션·외환스와프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당국은 국내 은행과 외은지점의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기준을 현행 '거래시점의 만기 미도래분'에서 '한도부여 기간 중 신규거래 합산' 방식으로 확대해 과도한 환헤지를 막기로 했다.

또 같은 목적으로 통화선도와 통화옵션, 외환스와프로 정해진 기존 외환파생상품의 범위에 통화스와프를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기준의 합리적 변경을 통해 기업의 과도한 환헤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다양한 헤지거래 수단을 반영함으로써 은행의 기업투자자 리스크 관리 실효성이 제고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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