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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어기면 과태료 10만원

/보건복지부 제공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업소 크기와 관계 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를 어긴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업소 소유자나 관리자가 흡연 손님에게 재털이를 마련해주거나 별도 흡연석을 제공할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업주가 여러 번 법을 어길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2차 적발시 330만원, 3차 적발시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전자담배도 포함된다.

지난 2011년 건강증진법 개정 당시에는 영세 사업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150㎡(약 45평) 이상 규모의 대형 음식점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단계적으로 금연 적용범위가 넓어져 올해 1월부터는 100㎡(약 30평) 이상 규모로까지 확대됐으며 내년부터는 전 업소에 전면 시행된다.

별도의 흡연석 설치는 가능하지만 폐쇄형 구조로서 오직 흡연만이 가능하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해 다른 공간으로 담배 연기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았더라도 이곳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전면 실시하기에 앞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음식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와 일제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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