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 12일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며 "고의로 도주할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시 사상자를 구조하도록 돕는 등의 조치에 대해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피해 차량이 운전자 없이 파손당했을 경우에 대한 의무 규정은 불명확하다.
이에 따라 현재는 주차차량 등을 파손시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나 건물의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잡아도 손해배상 이외의 운전자 책임을 묻기는 모호한 상황이다.
권익위와 경찰청은 관련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점을 감안해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가해차량의 운전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교통사고 처리 진행상황을 당사자에게 사전고지하고 단계별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개선한다.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세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사를 받는 사람의 기본권과 방어권 강화를 위해 현재 모호하게 규정된 수사사건의 공보 제한사항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또 불공정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관련,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 관련 지침과 기준, 절차를 공개해 요청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