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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Q&A] 리스車 고장, 수령증 받았으면 책임 못물어

Q. 리스한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물건수령증 발급이 완료됐으므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인가요?

A. 리스 이용자가 리스회사에서 물건수령증을 발급받았다면 정상적인 물건임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므로 향후 회사를 상대로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리스의 경우 이용자가 자동차판매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고객의 이용기간이나 리스 종료시 자동차 구매 여부 등을 고려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금융리스는 이용자가 차를 정하면 리스회사가 자동차 판매자로부터 취득해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이와 달리 운용리스는 리스회사가 보유하거나 취득한 차를 이용자에게 대여해주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차의 사양과 성능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물건수령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리=김현정기자 hj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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