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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새해부터 내국인도 환전상에서 달러 살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새해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국인도 가까운 환전상에서 미 달러화 등 외화를 살 수 있게 된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환 거래 규제가 완화되면서 내국 거주자에 대한 외화 매각(원화 매입) 업무가 환전상에게도 추가 허용된다.

환전상은 그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외화 매입·매각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었으나 내국인 상대로는 외화 매입(원화 매각)만 가능했다.

한은 측은 "(이번 개정은) 환전상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은행보다 환율을 더 유리하게 적용받을지는 시장의 경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국인의 환전산 이용은 은행 영업이 끝난 밤 시간이나 주말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환전상이 외화나 원화를 매입할 때 하루 2000달러 이하(동일인 한도)로 발행하는 별도의 증명서도 사라진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나 확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액수는 종전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확대된다.

환전상은 지난 2009년(연말 기준) 1424곳을 정점으로 3년 연속 줄어 2012년에는 1207곳에 그쳤으나 2013년(1275곳)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인 관광객 등 방한 외국인이 늘면서 올 들어서는 이미 114곳이 늘었다.

환전상은 과거 한때 인가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일정 기준의 영업장을 갖추고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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