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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국민 입과 귀 국가가 관리?…日 특정비밀보호법 시행

일본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킨 특정비밀보호법(특정비밀법)이 10일 시행됐다.

특정비밀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중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한 것이다.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할 경우 최고 징역 10년에 처해진다.

5년마다 비밀 지정을 갱신하고 원칙상 30년이 지나면 비밀 지정이 해제된다. 다만 내각이 승인한 경우 60년까지 비밀 지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등 19개 행정기관은 '특정비밀' 지정 작업을 시작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외교, 국방과 관련한 6만여 건이 특정비밀로 지정될 전망이다.

특정비밀법이 시행되자 일본 주요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공무원의 공익적인 제보와 언론 접촉이 위축될 수 있고, 정부가 비밀지정 권한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창설에 맞춰 외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비밀법 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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